전세자금반환대출
전세자금반환대출

전세자금반환대출은 전세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경우, 이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.
세입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, 집주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승인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.
이 글에서는 전세자금반환대출의 대상, 조건, 신청 절차,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립니다.
집주인이 전세금 못 줄 때, 세입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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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자금반환대출이란?
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, 은행이 대출로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. 이는 보증보험과 연계되어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실행 가능합니다.
상품 개요
- 대출 목적: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회수 보장
- 대출 실행자: 집주인 (임대인)
- 보증기관: SGI서울보증, 주택금융공사 등
- 대출 형태: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담보대출
지원 대상 및 조건
임대인이 대출을 신청하며, 임차인의 전세 계약 및 보증금 반환일, 주택 정보 등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.
조건 예시
항목 | 내용 |
---|---|
대상자 | 임대인(집주인), 보증금 반환 부담 있는 경우 |
임차인 조건 |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세입자 |
보증금 한도 |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(지역별 차이 있음) |
보증기관 | SGI서울보증, 주택금융공사 등과 보증보험 연계 필수 |
금리 | 연 3.0%~5.5% (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) |
신청 절차 안내
대출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, 신청 전에 보증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. 집주인이 신청하며 세입자의 계약 정보와 집 정보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신청 단계
- 1단계: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심사 신청
- 2단계: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
- 3단계: 담보 평가 및 신용 심사
- 4단계: 대출 승인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 지급
유의사항 및 주의점
전세자금반환대출은 보증보험 가입이 핵심이며, 심사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. 신용 상태가 불량하거나 담보 가치가 부족한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 정리
- 보증보험 미가입 시 대부분 대출 불가
- 담보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 필수
- 금리 및 대출 한도는 금융사별 상이하므로 비교 필요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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